미국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야 중 하나인 미국 건강보험에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접해 보셨죠?

미국에서 개인 파산 신청이유 1순위가 바로 의료비 때문이죠.  얼마 전 저의 손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2일 입원하셨다가 병원비 5만불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으시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 의료보험이 있다고 하셔도 워낙 보험 종류들도 많고 보험에 따른 디덕터블 (Deductible), 코인슈런스 (Coinsurance) 및 가입자 부담 최대한도액 (Out of Pocket Maximum)도 높을 수 있어 건강상태와 재정 형편에 맞는 건강보험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건강보험 용어들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1. 보험료 (Premium)

보험료란 건강보험 또는 플랜을 이용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및/또는 고용주가 매월, 매 분기, 또는 매년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본인부담금, 코페이먼트, 또는 코인슈어런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보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Deductible)

본인부담금은 보험회사가 의료비 지불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매년 먼저 내야 하는 고정 금액입니다. 보통 의사 방문이나 일반 치료를 받으셨을 때는 디덕터불이 적용이 되지 않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처방약을 타실 때는 보험종류에 따라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일단 가입자가 디덕터블을 지불하면 나머지 의료비용은 건강보험회사가 전액 또는 가입자와 나누어 내게 됩니다.

  1. 코인슈어런스 (Coinsurance)

코인슈런스는 의료비용의 일정 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또다른 종류의 의료비 공유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의료비용을 가입자와 보험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내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가입자 보험이 디덕터블은 $4,000불 병원 입원시30% 코인슈런스를 낸다고 가정해 보죠. 10,000달러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가입자가 먼저 $4,000달러를 내시고 나머지 $6,000는 보험회사는 70% 가입자는 30%를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가입자가 내야 되는 돈도 엄청 늘어나죠.

  1. 코페이 또는 코페이먼트 (Copay or Copayment)

코페이란 의사 방문, 병원 외래 방문, 또는 처방약 등 의료 서비스나 의료용품 비용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여러분의 부담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코페이먼트는 퍼센트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을 사용할 때마다 내야 하는 돈이죠.  코페이는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 방문, 검사, 처방에 대해 $20나 $40를 납부합니다. 코페이먼트는 보통 보험 플랜 및 방문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0 ~ $80 사이에서 정해 집니다.

  1. 가입자 부담최대한도액 (Out-Of-Pocket Maximum)

가입자 부담 최대한도액은 한해동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총액의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이 넘으면 보험회사가 100%를 지불합니다. 여기에는 본인부담금, 코페이먼트, 코인슈어런스, 또는 유사한 청구비 및 기타 합당한 의료비로 개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한도액은 보험료 또는 필수적이지 않은 건강 혜택은 포함되자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의 가입자 부담 최대한도액은 개인 플랜의 경우 $8,200, 가족 플랜의 경우 $16,400를 넘지 않습니다.

스카이라인 보험은 건강보험 전문 대리점이며 한국어 상담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 에이전트들이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한 최상의 건강보험 플랜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714) 888-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