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2021년에도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오바마 케어 미가입 벌금 부과제도가 사라졌으나,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주법을 제정해 작년부터 미 가입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한인 등 많은 보험 미가입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정보부족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무보험자들 중 64%는 정말 벌금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한 무보함자 중 93%가 재정 지원(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것으로 추정되지만, 62%가 재정 지원 자격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벌금액 산정

벌금액은 성인 1인당 $695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할 경우 성인 2, 아이 2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가족의 미 가입 벌금은 2,085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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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면제 자격

  1. 무보험 3개월 미만

  2. 연간소득이 세금 신고 기준 미만

  3. 건강 보험료 가구 수입의 8.24 % 초과

  4. 의료 나눔 선교회 회원

  5. 불법체류자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으로 불리는 이번 3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연소득이 연방기준 빈곤층 보다 400% 이상이면 세금공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부양안 통과로 소득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가구당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보조금 지급에 따라 개인 부담금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연소득 5만5000 달러를 벌어들이는 60세 성인의 경우, 프리미엄(보험료)이 50%~80%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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