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무보험자 중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무보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캘리포니아 무보험자 중 56%가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보험자 중 62%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대다수 무보험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오바마케어 벌금 부과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주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미 가입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많은 보험 미가입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정보부족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무보험자들 중 64%는 정말 벌금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무보함자 중 93%가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62%가 재정 지원 자격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재정 지원 대상 범위는 올해 확대됐는데 작년까지는 소득 기준이 연방빈곤선의 400%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401~6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월 477달러, 401%~600%의 경우 월 460달러다. 이에 따라 23만5000명의 중산층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벌금액 산정

벌금액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성인 2, 아이 2로 이뤄진 4인가족의 미 가입 벌금은 2,085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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