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그룹 보험은 직원 100명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연방 ACA 고용주 의무는 별도의 상근환산 직원 50명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기준에 가까운 고용주는 플랜 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여부를 미리 계산하고 복리후생, 급여, 세무 보고 및 직원 기록을 조율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대규모 고용주 해당 여부 확인
고용주는 전년도에 상근환산 직원을 포함하여 평균 5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연도의 적용 대상 대규모 고용주가 됩니다. 지배 그룹 및 공동 소유 관계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세무 또는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보장 제안 요건 검토
적용 대상 대규모 고용주는 필요한 비율의 상근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보장을 제안했는지, 직원 본인용 옵션이 최소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원 부담금이 현재 적정 비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 업무 조율
1094-C 및 1095-C 서식은 고용 상태, 보장 제안, 적정 비용 코드 및 가입에 대한 정확한 월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복리후생, 급여, 인사 및 보고 업체는 연말 전에 담당 업무와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보험 업무와 컴플라이언스 역할 구분
브로커는 플랜 설계, 기여금, 가입 및 보험사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 코드 적용, 신고 및 법률 판단은 급여 업체, 보고 업체, 세무 전문가, ERISA 법률 자문 및 플랜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