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건강보험
COBRA와 Cal-COBRA 보장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 실직했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미국 근로자라면 COBRA(통합 예산 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또는 Cal-COBRA 보장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재직 중 받던 건강보험 보장을 일시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해 주어, 새 직장이나 다른 보장을 찾을 때까지 건강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란 무엇인가요?
COBRA는 통합 예산 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약자로, 퇴직 후 최대 18개월 동안 본인과 부양가족이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보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연방법입니다.
COBRA에서는 고용주가 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나요?
아니요. 이전에 고용주가 내던 몫을 포함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 2%의 관리비가 추가됩니다(즉, 그룹 보험료의 최대 102%).
Cal-COBRA란 무엇인가요?
Cal-COBRA는 COBRA의 캘리포니아판으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최대 36개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을 이어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연방 COBRA와 달리 Cal-COBRA에서는 관리비가 최대 10%까지 붙을 수 있어, 그룹 요율의 최대 110%를 내게 됩니다.
모든 고용주가 COBRA나 Cal-COBRA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직원 20명 미만인 고용주는 연방 COBRA 적용이 면제되며, Cal-COBRA는 직원 2~19명인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COBRA 자격 대상
COBRA 자격은 다음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 보장받던 직원
- 전 직원
- 배우자
- 전 배우자
- 부양 자녀
COBRA나 Cal-COBRA 자격이 되면 고용주로부터 가입 방법이 담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60일뿐이므로 빨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사유별 COBRA 보장 기간
발생한 자격 사유(qualifying event)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COBRA 보장의 최대 기간이 정해집니다.
- 실직 또는 근무 시간 단축(중대한 비위 이외의 사유): 직원,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18개월 보장.
- 보장받던 직원의 사망: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36개월 보장.
- 법적 별거 또는 이혼: 배우자와 부양 자녀에게 36개월 보장.
- 직원의 메디케어 가입: 배우자와 부양 자녀에게 36개월 보장.
- 부양가족 자격 상실: 최근 26세가 된 성인 자녀처럼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아닌 자녀에게 36개월 보장.
핵심 정리
COBRA와 Cal-COBRA는 실직이나 근무 시간 단축 같은 자격 사유가 발생한 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일정 기간 건강보험 보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룹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COBRA 권리에 관한 일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장 개시 후 첫 90일 이내에 배포하는 플랜 요약 설명서(Summary Plan Description)에 통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직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BRA와 Cal-COBRA 보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Skyline Benefit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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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ine Benefit은 캘리포니아 풀러턴에 있는 독립 건강보험 브로커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그룹 건강보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가장 좋은 그룹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그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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