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 FSA, HRA 및 섹션 125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각 제도는 소유권, 재원, 적격 비용, 이월, 건강보험 호환성, 통지 및 급여 관리 규정이 다릅니다. 고용주는 급여 공제나 상환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복리후생 및 세무 전문가와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세전 선택을 위한 서면 섹션 125 플랜 사용
카페테리아 플랜은 직원이 과세 보상과 적격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서면 고용주 플랜입니다. 직원 보험료 공제를 세전으로 처리하기 전에 문서에 자격, 선택, 혜택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직원 소유 HSA와 고용주 플랜 구분
HSA는 개인 소유이며 일반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보장 없이 호환되는 고액공제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연간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은 직원에게 남습니다.
건강 FSA와 HRA를 신중하게 비교
건강 FSA는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 공제로 재원을 마련하며 고용주 기여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HRA는 고용주만 재원을 부담합니다. 이월, 상환, 증빙 및 건강보험 호환성은 구체적인 제도와 서면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ICHRA와 QSEHRA를 별도의 전략으로 검토
ICHRA는 세부적인 직원 분류, 통지, 적정 비용 및 가입 규정에 따라 적격 개인 보장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QSEHRA는 일반적으로 단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상근환산 직원 50명 미만의 적격 고용주로 제한됩니다. 비공식 보험료 상환으로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