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저축계좌
적격 건강보험과 함께 사용하며 현재 또는 향후의 적격 의료비를 위해 마련하는 직원 소유 계좌입니다.
- 소유 주체
- 개별 직원 또는 계좌 보유자가 소유합니다.
- 재원 제공 주체
- 합산 연간 한도 내에서 고용주, 적격 개인 또는 양측 모두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의 연계
- 일반적으로 HSA 적격 고액공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보장이 없어야 합니다.
- 미사용 잔액
- 잔액은 이월되며 퇴직 후에도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 급여 처리 역할
- 고용주의 서면 제도가 허용하는 경우 직원 불입금을 급여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Health FSA, 일부 HRA 또는 메디케어 가입은 HSA 불입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입 전에 개인의 전체 보장 상태를 확인하세요.